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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대위 신청 하려는데 회사에서 해주는 거 맞죠?

등록일 | 2026-07-14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대위 신청 하려는데 회사에서 해주는 거 맞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대위 신청 보니까 고용보험에서 직접 받아도 된다던데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대위 신청 절차 아시는 분!

답변 닷말풍선 1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급여를 챙겨준 뒤 국가에 청구하는 절차라 보통은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진행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휴가를 가면 첫 5일 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주는데, 회사가 월급을 깎지 않고 다 챙겨줬다면 회사가 대신 받아 가는 구조이거든요.
    다만 회사에서 절차를 번거로워하거나 직접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 수령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절차의 편의에 따라 '회사의 대위신청'과 '근로자의 직접 신청' 모두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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