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 1월이랑 7월 두 번 맞나요? ?

등록일 | 2026-07-08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 1월이랑 7월 두 번 맞나요? ?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납부 관련해서 궁금해요 !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한다던데 ..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무조건 두 번 해야 하는거죠? ? ㅠ 세금이 무서워서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1년에 무조건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내지만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내역을 7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다음 해 1월에 각각 신고합니다.

    중간 정산 개념인 4월과 10월의 예정고지 세액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년에 총 네 번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 증빙 관리를 위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시면 세액 공제를 누락 없이 챙길 수 있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생활화하시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내역이 기록되어 추후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