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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신고 할 때 퇴사일이랑 계약 종료 일자 가 일치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01
4대보험 상실 신고 할 때 퇴사일이랑 계약 종료 일자 가 일치 해야 하나요?
계약직 끝나는 날이랑 상실 신고 서에 적는 일자 가 하루정도 차이 나면 안 되나요? ? 무조건 계약 종료 일자와 일치 시켜야 나중에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4대보험 상실 신고서에 적는 자격 상실일은 계약 종료일(마지막 근무일)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짜로 적어 제출하셔야 정당합니다.
    법적으로 4대보험 자격이 공식 소멸하는 시점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익일(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이 계약 종료일이자 실제 퇴사일이라면, 서류상 자격 상실일란에는 하루 뒤인 7월 1일을 기재하는 것이 정확한 행정 절차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계약 만료는 32번)와 날짜를 올바르게 매칭해야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차질이 생기지 않고요. 만약 하루 차이로 전산 오류가 나 이미 신고를 완료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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