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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 조정 중에 상환 유예 2 번까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26-07-14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 조정 중에 상환 유예 2 번까지 가능한가요? ?
지금 유예 1번 썼는데 사정이 안 나아져서 한번 더 유예 신청하고 싶거든요 ㅠ 신속 채무 절차 중에 유예를 최대 2 번까지 받아보신 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도중에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면 상환 유예를 한 번 더 신청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상환 도중에 신청하는 원금 납입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상환 중 유예는 최장 2년까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 유예를 신청할 때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실직이나 폐업, 소득 감소처럼 현재 돈을 갚기 힘든 객관적인 사유를 서류로 증명해 심사를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미 유예를 1번 썼더라도 전체 허용 기간을 넘지 않았다면 재신청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유예 신청 횟수'가 아니라 '상환 중 총 유예 기간 2년 이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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