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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내시던 국민 연금을 지금이라도 해지 하고 환급 가능한 여부 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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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부모님이 내시던 국민 연금을 지금이라도 해지 하고 환급 가능한 여부 요
형편이 어려워서 국민 연금 더 못 내실 것 같은데 .. ㅠ 지금까지 낸 돈 해지 하고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여부 가 있을까요? ?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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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임의로 탈퇴하는 제도가 아니고, 환급은 반환일시금이 인정되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노령연금 나이(60세)에 이른 경우,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등입니다.
지금처럼 당장 보험료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직, 사업 중단, 휴직처럼 소득이 없는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고, 나중에 추후납부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세와 가입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1355)에 가입 내역을 알려주시고 상담받아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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