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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 기념일에 출근하라는데 이거 특근 처리로 수당 주나요?

등록일 | 2026-07-02
회사 창립 기념일에 출근하라는데 이거 특근 처리로 수당 주나요?
저희 회사 창립 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거든요 .. 근데 바쁘다고 전 직원 나오라는데 이럴 땐 특근으로 인정돼서 가산 수당 받는 거 맞죠? ㅠ 그냥 연차 까는 건 아니겠죠? ㅜ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의 창립기념일이 약정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날 출근해서 일한 시간은 무조건 특근(휴일근로)으로 인정되어 가산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나와서 일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는 당연히 당일 근무에 대한 기본 급여 외에 추가로 50%를 더 얹어주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개인 연차를 깎아서 휴일 출근을 대체하는 행위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서에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확실히 박혀 있는지 재차 대조해 보시고요. 출근 당일에 일한 시간과 출퇴근 기록을 꼼꼼히 저장해 두셨다가 다음 달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오차 없이 반영되었는지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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