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육아 휴직 쓰다가 둘째로 대상 자녀 변경해서 연장 가능한가요? 지금 첫째 아이로 육아 휴직 중인데 복직 전에 둘째가 생겼거든요 ㅠ 휴직 기간을 대상 자녀만 둘째로 변경해서 계속 쉴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 서류 새로 내야 하나요? ㅜ
답변 1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에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둘째 자녀로 대상을 변경하여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각각 최대 1년씩 부여되는 독립된 정당한 권리이므로, 첫째 휴직을 종료함과 동시에 둘째 휴직을 새로 개시하는 연계 형태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고고요. 복직 절차를 생략하고 휴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서류만 정상적으로 새로 갖춰 제출하면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변경 연장을 결심하셨다면 첫째 육아휴직 종료일 및 둘째 육아휴직 개시일 최소 30일 전까지 회사 인사팀에 첫째 휴직 종료 신청서와 둘째 육아휴직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행정 절차를 매듭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