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사업자로 신고했더니 건강 보험료 정산액이 추가로 엄청 나왔어요 ㅠ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는 성실 사업자 라서 그런지 .. 이번에 보험료 정산액이 추가로 몇백만 원이나 나왔는데 이거 분납 가능한가요? ㅠ 너무 부담되네요 ;;
답변 1
소득 정산으로 갑자기 터진 건강보험료 추가 정산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최대 10회까지 매달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년도 실제 매출과 소득이 투명하게 확정되면서 한꺼번에 청구되어 그런 건데요. 보통 정산 고지서가 날아올 때 추가 금액이 그달 내던 보험료보다 많으면 공단 전산에서 자동으로 5회나 10회 분납으로 쪼개서 고지서를 발행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 일시불로 잡혀 있거나 분납 회차를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지체 없이 건보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전화해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미납 상태로 오래 두면 연체료가 계속 붙고 재산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 고지서 확인하시는 대로 바로 분납 세팅을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