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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포괄 양도 양수 시에 고정 자산의 남은 내용 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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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사업 포괄 양도 양수 시에 고정 자산의 남은 내용 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식당을 포괄 양도 양수로 인수했는데 기존에 쓰던 고정 자산 들의 내용 연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감가상각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새로 설정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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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 양도양수로 인수하면서 승계한 고정자산은 기존 양도인의 남은 내용연수를 그대로 승계받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법상 중고 자산에 해당하므로, 해당 자산의 법정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단축된 '수정내용연수'를 새롭게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상각 기간을 단축시켜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크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재무 상황에 맞춰 유리한 방식을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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