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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더니 퇴사 일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 하라고 강요 하는데 대응 법 요

등록일 | 2026-07-02
사직서 냈더니 퇴사 일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 하라고 강요 하는데 대응 법 요
저는 말일까지 일하겠다는데 회사에서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퇴사 일자 변경을 강요 해요 ;; 이거 해고 아닌가요? 어떻게 대응 해야 제 권리 찾을 수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이 정한 퇴사일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찍 나오지 말라고 강요하며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며 특정 날짜를 퇴사일로 지정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주도적으로 날짜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끊어버리는 행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고용 종료이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 치의 통상임금을 주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퇴사일 변경을 강요하는 문자나 이메일, 혹은 대화 녹음 등의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해 두시고요. 회사 측에 내가 지정한 퇴사일까지 정상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신 뒤, 강제로 내보낸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진정을 제기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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