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데 질병 휴직 중에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하는 거 걸리면 징계인가요? 몸이 안 좋아서 질병 휴직 중인데 남는 시간에 대학원 진학해서 학위 따려거든요 ;; 휴직 목적이랑 다르게 공부하는 거 알게 되면 징계 사유가 되는지 무섭네요 ㅠ
답변 1
질병 휴직(또는 병가) 기간에 휴직 목적과 무관하게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간 것이 적발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휴직은 온전히 질병 치료에만 전념해야 하는 조건이 따르며, 이를 어기면 복무규정 위반 및 영리·겸직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나 학교 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휴직 기간 임금 환수 및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