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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임대 사는데 집주인이 수리 거부하면 바로 해약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8-25
LH 전세 임대 사는데 집주인이 수리 거부하면 바로 해약 가능한가요?
보일러 고장 났는데 LH 전세 라며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 해요.. 이럴 때 계약 위반으로 해약 하고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보일러 등 주택의 주요 설비 고장을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법적 의무를 지는 이유입니다.

    수리 거부 의사가 담긴 대화 내역을 확보하신 후 LH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알리고 계약 해지 절차를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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