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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할 때 같이 사는 동거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등록일 | 2026-07-27
취득세 납부 할 때 같이 사는 동거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아파트 사면서 취득세 납부 준비 중인데 ..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집이 있으면 제 주택 수에 합산되나요? ㅋ 가족은 아니고 그냥 친구인데도 문제 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이 되어 있는 '동거인(친구)'이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나 주택 수를 셀 때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더라도 법적 가족(주민세법상 세대원 기준, 배우자와 미혼 자녀 등)만 한 세대로 묶여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타인인 친구나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독립된 세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질문자님 단독 명의로 집을 살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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