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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의무 교육을 대표자 가 직접 이수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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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의무 교육을 대표자 가 직접 이수 해야 하나요?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법정 의무 교육 말이죠 ㅋ 직원들 말고 대표자인 저도 직접 교육 이수 해야 과태료 안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확인해 봅니다 ㅋ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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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가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로그인해 일일이 강의를 다 듣거나 외부 강사를 부를 필요 없이, 정부 공인 교육 자료를 매장 내에 잘 게시하고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법정 의무 교육 이수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인 미만 매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은 관련 홍보물 게시·배포 특례 조항을 명확히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료를 배포해 갈음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자료를 전달했다는 증거로 '자체 교육 일지'를 쓰고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사내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고용노동청의 불시 점검이 나왔을 때 과태료 페널티를 완벽히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대표자가 직접 비싼 돈을 내고 외부 강의를 듣는 번거로움'이 아니라 '소규모 특례에 맞춰 법정 자료를 사내에 올바르게 배포·게시하고 이를 입증할 자체 교육 증빙을 보관했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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