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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군인도 부수입으로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ㅋ

등록일 | 2026-07-02
직업 군인도 부수입으로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ㅋ
직업 군인 신분인데 상가를 하나 사서 일반 임대 사업자 내려고 하거든요 ㅋ 군인도 겸직 허가받으면 사업자 등록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ㅋ

답변 닷말풍선 1

  • 직업군인 신분으로 상가를 사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속 부대 지휘관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라 영리 행위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단순 부동산 임대업은 군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는 선에서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두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업자를 냈다가 사내 전산이나 세무 자료로 적발되면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가 계약을 덜컥 진행하시기 전에 소속 부대 인사과에 임대사업 목적의 겸직허가 신청 서류를 먼저 제출하시고요. 지휘관 승인이 떨어진 후에 해당 허가서를 지참하여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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