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1 자녀에 육아 휴직 2년 사용 하는 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13
1 자녀에 육아 휴직 2년 사용 하는 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자녀 가 1 명뿐인데 육아 휴직을 총 2년 동안 사용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 원래 1년 아닌가요? ㅠ 법이 바뀌어서 늘어난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ㅜ
답변
1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한 부모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법 개정을 통해 최대 1년 6개월(1.5년)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한 자녀에 대해 나라가 보장하는 법정 육아휴직만으로 연속 2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라면 엄마 1년 6개월, 아빠 1년 6개월을 합산하여 총 3년까지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국가 법령과 별개로 회사 자체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단체협약에 약정 육아휴직(또는 무급 가사휴직)을 추가로 제공하는 내규가 있다면 회사 승인하에 총 2년 이상의 휴직 기간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