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인테리어 비용이랑 가전 가구 다 해주셨는데 증여 문제 되나요? 이번에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이랑 가전 가구를 부모님이 수천만 원어치 결제해 주셨거든요 이런 생활용품이나 혼수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로 봐서 세금 문제 가 생길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ㅠ
답변 1
혼수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가전제품이나 가구, 가사 용품은 세법상 '통상적인 혼수용품'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신혼집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부모님이 대신 결제해 주신 부분은 집이라는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우회적 현금 증여로 해석되어 추후 세무조사 대장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가전과 가구는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셔도 안전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가급적 부모님께 증여세 면제 한도(성인 자녀 기준 10년에 5,000만 원) 내에서 합법적으로 계좌 이체를 받아 자녀 명의로 직접 인테리어 업체에 송금하고 영수증을 남겨두시는 게 세금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