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안 좋아서 퇴사하려는데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이 까다로운가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일을 못 할 정도입니다 ㅜ 질병 퇴사도 실업 급여 가 가능하다던데 .. 병원 진단서나 회사 확인서 같은 수급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허리 디스크 같은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일정한 법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퇴사 형태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의 심사 대장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고요.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퇴사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나 휴식이 필요해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식 진단서를 끊어두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 측으로부터 평소 직무를 가벼운 것으로 변경해 주거나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질병퇴사확인서 서식을 반드시 받아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마친 뒤 이제는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완쾌 소견서까지 갖추어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최종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