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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에 남은 병원비를 자식이 청구 받아 낼 의무 가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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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부모님 사망 후에 남은 병원비를 자식이 청구 받아 낼 의무 가 있나요?
돌아가신 부모님 병원비 가 꽤 많이 밀려있는데 상속 포기를 고민 중이거든요.. 상속 포기해도 자식이라는 이유로 사망 하신 부모 병원비 청구 서가 오면 낼 의무 가 있는 건지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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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상속포기를 완료하셨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밀린 병원비를 자식이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부모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병원비와 같은 채무 일체에 대한 승계 책임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 입원 당시 자녀가 병원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하셨다면, 이는 상속 채무와 별개의 개인적 계약 의무이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병원비를 변제하셔야 합니다.
병원 입원 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연대보증인 서명 여부를 먼저 점검하시고,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뒤 심판문 사본을 병원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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