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공통 매입 세액 안분 하는 회계 분개 방법 좀요
등록일
|
2026-07-21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공통 매입 세액 안분 하는 회계 분개 방법 좀요
면세랑 과세 사업 같이 하고 있어서 매입 세액 안분을 해야 하거든요.. 부가세 신고서 상에 적고 나서 장부에는 어떻게 분개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했다면, 장부상에서는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불공제 매입세액 금액을 '부가가치세대급금' 계정에서 빼고 관련 비용 또는 자산 원가로 대체하는 분개를 처리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남겨둘 수 없고 면세 관련 비용이나 자산 계정에 산입해야 회계 장부의 잔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메뉴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불공제 대상 금액이 계산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 분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변: [해당 비용 과목 또는 자산 계정] (면세 비율 안분액) / 대변: 부가가치세대급금 (면세 비율 안분액)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