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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하시던 개인 택시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방법 인지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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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아버님이 하시던 개인 택시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방법 인지 궁금해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개인 택시 면허를 상속 받아야 하는데 .. 자녀가 자격이 없어도 상속이 가능한 건지 어떤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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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개인택시 면허 및 차량 자산 자체는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사업자 상속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상속 신고를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자격을 갖춘 타인에게 면허를 양도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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