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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랑 일반 개인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른가요?

등록일 | 2026-07-07
간이 과세자랑 일반 개인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른가요?
이번에 간이 과세자로 등록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 일반 개인 사업자 과세자 분들이랑 똑같이 1월에 신고하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 분들과 똑같이 1월(1월 1일~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게 맞지만, 1년에 딱 한 번만 신고하신다는 점이 다릅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를 1년에 두 번(7월, 1월) 나누어 신고해야 하는 전산 번거로움이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 혜택과 행정 편의를 위해 지난 1년치(1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모아 1월에 한 번만 정산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1월 25일 기한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매출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7월에는 따로 하실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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