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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린 차용금 변제 할 때 증여세 여부 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7-07
부모님께 빌린 차용금 변제 할 때 증여세 여부 가 궁금합니다!
차용금 변제 증여세 여부 따져보니 이자 지급 내역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 원금만 갚아도 증여세 여부에 해당해서 세금 나올까요? ?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께 빌린 돈의 원금만 정상적으로 갚더라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지만, 세무서에서 이를 '편법 증여'로 오해해 세금을 때리지 않도록 차용증 서류와 통장으로 주고받은 구체적인 이체 내역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공짜로 준 돈)로 추정하는 전산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법상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원금 기준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이면 무이자로 빌려도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원금만 갚는 것 자체는 합법이 맞는데요. 대신 진짜 대출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초기에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차용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부모님 통장에 '차용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금융 흔적이 투명하게 남아있어야 세무조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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