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퇴사 날짜 지정 자유 여부 가 있나요? ?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퇴사 날짜 지정 자유 여부 보니까 한달 전 통보가 예의라던데 ;; 퇴사 날짜 지정 자유 여부 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1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마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즉시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는 법적인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날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나야 근로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해지 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법적 유효 대기 기간 중에 임의로 출근을 전면 거부해 버리면 공식적인 '무단결근'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월급 정산액이 급감하면 결국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대폭 깎여 수령액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정당한 퇴직금을 고스란히 챙기고 무단 퇴사로 인한 회사와의 법적 갈등을 원천 차단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등 합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