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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랑 상속세 분할 납부 할 때 최대 할부 기간이 몇 년인가요? ?

등록일 | 2026-06-25
증여세랑 상속세 분할 납부 할 때 최대 할부 기간이 몇 년인가요? ?
세금이 너무 많아서 분할 납부 가 절실하네요 ㅠ 상속세는 10년까지 된다던데 증여세도 할부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청 세법 규정상 상속세는 최대 10년까지 장기 할부(연부연납)가 허용되는 반면, 증여세의 경우 최대 할부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상속세보다는 기간이 짧게 제한되어 통제됩니다.

    이유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10년이라는 긴 방패 기한을 주지만,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계획적으로 부를 넘겨주는 행위라 과세당국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5년의 기한 조항령만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야 할 세금 총액이 최소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세무서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보증용 '납세담보'를 명확히 제공하셔야 승인이 떨어집니다. 또한 매년 나눠 낼 때마다 정해진 법정 이자(연부연납 가산금)가 추가로 합산되므로 자금 계획서 서식을 촘촘하게 짜서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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