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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이 일반 송달이랑 특별 송달이랑 어떤 차이 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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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이 일반 송달이랑 특별 송달이랑 어떤 차이 인가요?
특별 송달로 온다고 문자 왔는데 .. 일반 송달이랑 법적 효력 차이 가 큰 건지 궁금합니다 ! 꼭 본인이 직접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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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송달과 특별송달은 송달하는 주체와 전달 방식의 차이일 뿐 법적인 효력 자체는 완벽히 동일합니다.
일반송달은 일반 우체부가 우편함에 넣거나 전달하지만 특별송달은 법원 집행관이나 특별우편 배달원이 야간이나 주말에 직접 찾아와 교부합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하더라도 동거하는 가족이나 사무실 직원이 대신 수령하면 법적으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폐문부재로 계속 받지 못하면 법원 게시판에 건글을 올리고 전달된 것으로 치는 공시송달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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