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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1억원 증여 하려는데 증여세 신고하면 세금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7-14
성인 자녀에게 1억원 증여 하려는데 증여세 신고하면 세금 얼마인가요?
이번에 성인 된 자녀에게 1억 원정도 주려고 하거든요 ㅠ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는 거로 아는데 ..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서 세무서에 정직하게 증여세 신고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실제 세금은 정확히 485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총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재산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전체 1억 원 중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5,000만 원만 실질적인 과세 표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5,000만 원에 대해 가장 낮은 기본 세율인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를 마치면 주는 3%의 자진신고 세액공제(15만 원) 혜택까지 반영하여 최종 485만 원으로 종결되는 흐름입니다.

    결국 기준은 '증여한 1억 원 전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 세율과 3% 자진신고 공제를 적용한 정확한 세액 산정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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