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중인데 급한 일로 야근하면 초과 근무 수당 주나요?

등록일 | 2026-07-2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중인데 급한 일로 야근하면 초과 근무 수당 주나요?
단축 근무로 일찍 퇴근해야 하는데 바빠서 초과로 일을 더 했거든요 ;; 이럴 때 근무 수당을 가산해서 주는 게 맞나요? ㅠ 단축 중에는 야근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라도 급한 일로 추가 근무를 했다면, 당연히 초과근무 수당(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단축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했다면, 그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를 더 얹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축 근무 중인데 업무까지 몰려서 몸도 마음도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정당한 권리인 수당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