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서 내라는데 제출 해야 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법인 명의 건물을 임대 줬더니 건물 사용 명세서 작성 하라고 안내가 왔어요 ;; 무조건 제출 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ㅠ 안하면 가산세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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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건물의 소유주에게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건물사용명세서 제출 안내문은 매년 7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장을 공정하게 구축하기 위해 임대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행정 협조 요청 문서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제출 의무 조항 기준은 해당 지역 내에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비거주용 상업용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주가 타겟 대장에 등록되고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건물사용명세서 양식 자체는 소득이나 부가세를 신고하는 정식 세무서 세금 신고서 서식이 아니라 지자체의 현황 파악용 협조 대장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법상의 무거운 가산세 페널티가 다이렉트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가짜 임대 현황으로 허위 작성해 전산에 올릴 경우 지자체 세무과 담당 공무원의 강제 실물 현장 실사 조사가 나와 임차인들의 주민세 정산 과정에서 세금 누락 조항이 적발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 전산망을 통해 기한 내에 깔끔하게 등록해 두시는 것이 법인 경영 리스크를 방어하는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