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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근무자인데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 처리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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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3조 2교대 근무자인데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 처리 어떻게 되나요?
교대 근무자라 남들 쉬는 법정 공휴일 에도 출근하거든요 ㅠ 이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주는 게 맞는지 .. 아니면 평일처럼 처리 되는 건지 궁금해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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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조 2교대 근무자도 달력상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에 출근했을 때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백히 보장하고 있어, 교대제 스케줄상 당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어도 휴일 근로 가산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날 근무하시면 통상 시급의 100%에 휴일 근로 가산 수당 50%를 얹어서 총 150%의 정산 급여를 수령하셔야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거쳐 공휴일 대신 다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 대체 제도'를 도입했다면 당일 근무가 평일 근무로 처리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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