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중임 등기 기간 놓쳤는데 벌금 많이 나오나요? 문의 드려요 ㅠ 저희 법인 대표자 중임 등기를 제때 안해서 기간이 좀 지났거든요.. 이거 과태료 처럼 벌금이 꽤 나온다고 들었는데 보통 얼마정도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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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중임(연임) 등기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상법 제635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 고지서를 맞게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대장의 공신력을 지키기 위해 임기 만료일로부터 반드시 2주일(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중임 등기 서식을 접수 마감하도록 법으로 통제 기준을 딱 박아두었기 때문인데요.
실무상 과태료 단가는 등기 마감 기한을 넘긴 '지연 일수'에 비례해서 하루하루 불어나는데, 깜빡하고 며칠 밀린 수준이라면 수만 원에서 수십 만 원 선으로 끊기지만 몇 개월 이상 장기 방치했다면 수백 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법인 돈으로 메워야 할 벌금 액수만 수직 상승하므로, 더 이상 지연 대장을 늘리지 마시고 오늘 당장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열어 대표자 중임 등기 신청서 양식을 신속하게 접수 마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