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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도난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파트 복도에 놔둔 택배 4개 도난당했는데 CCTV 확인했더니 같은 층 주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13
택배 도난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파트 복도에 놔둔 택배 4개 도난당했는데 CCTV 확인했더니 같은 층 주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에서 CCTV 보여줬는데 얼굴은 정확히 안 보이는데 옷이랑 체형으로 봐서는 우리 층에 사는 분 같아요. 경찰 신고하면 조사해주나요? 택배 도난 신고 방법이랑 절차 알려주세요. 금액은 총 80만원 정도인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복도에 놔둔 택배를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80만 원에 달하므로 즉시 경찰에 형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협조해 준 CCTV 영상의 경우 개인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추궁하기에는 사생활 침해나 역고소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영상 자료를 확보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둔 뒤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시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경찰관이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합법적인 권한으로 CCTV를 정밀 분석하여 해당 주민의 신원과 혐의를 입증하게 됩니다.

    피해액 8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굳이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신원이 특정되면 검찰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과 손해를 일괄 보상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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