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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제 근로 계약서를 대리 작성해서 서명했는데 신고 가능성 있나요?

등록일 | 2026-08-24
사장님이 제 근로 계약서를 대리 작성해서 서명했는데 신고 가능성 있나요?
제 동의도없이 사장님이 근로 계약서를 대리로 작성 하고 도장 찍었더라고요.. 이거 사문서 위조로 신고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사장님이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근로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경찰에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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