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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회사 경조사 휴가 규정이 보통 며칠인지 문의 드려요

등록일 | 2026-06-24
친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회사 경조사 휴가 규정이 보통 며칠인지 문의 드려요
갑자기 부고 소식을 들어서 경조사 휴가를 쓰려거든요.. 저희 회사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보통 3일 정도는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지 문의 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친할머니 부고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와 유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된 의무 조항이 아니며, 오직 본인 회사의 사내 취업규칙이나 경조사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노동법령 규정상 약정 휴가인 경조사 파트는 국가 전산망 기준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복리후생 사내 지침에 전적으로 위임해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반적인 회사들의 통상적인 기준을 보면 조부모 상의 경우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무급 처리하거나 아예 규정이 없어 개인 연차를 쓰게 만드는 곳도 존재하므로, 출근 직후 사내 인트라넷 취업규칙 서류를 조회하거나 인사과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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