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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하면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된다는 내용 맞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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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권고사직하면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된다는 내용 맞나요?
사장님이 저보고 권고사직 해주려다가 .. 그러면 나중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할 때 제한 걸린다는 내용을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 진짜 그런 불이익이 회사에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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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으로 이직시킨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신규 외국인 인력 채용길이 막히므로 권고사직 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사측과 이직 사유 및 처리 시점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채용 제한 기간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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