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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끼리 중계 무역 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 과세 대상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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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국내 업체끼리 중계 무역 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 과세 대상인가요?
물건은 해외에서 바로 가는데 결제는 국내 업체끼리 중계 무역 형태거든요 ㅋ 이럴 때 영세율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10% 세금 계산서 끊어야 하는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ㅋ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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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국내 업체끼리 하지만 물건이 해외에서 바로 배송된다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 재화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0%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맞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가 매입해서 수출하는 형식인지, 단순히 중계만 하는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바로 배송되는 구조라면 국내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출할 때 영세율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국내 업체끼리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 영세율로 처리할지는 거래의 실질이 '수출'인지 '국내 거래'인지에 따라 다르니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거래 형태가 수출 연계인지 확인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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