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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 마음대로 원천 징수 세율을 조정 하는 게 불법 여부 인가요?

등록일 | 2026-08-25
회사에서 제 마음대로 원천 징수 세율을 조정 하는 게 불법 여부 인가요?
월급 받을 때 세금 좀 덜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더 내고 싶거든요 ㅋ 원천 징수 세율을 80%나 120%로 조정 하는 게 법적으로 불법 여부에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ㅋ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을 80%나 120%로 변경 신청하는 행위는 소득세법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율 선택제를 활용해 매월 차감되는 세금 비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매달의 실수령액을 늘린 뒤 연말정산 시점에 정산하고 싶다면 사내 담당 부서에 원천징수세율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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