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 시에 경찰이 출입문 강제 개방 해도 되나요? 어제 옆집에서 싸움 났는데 경찰이 현행범 체포 한다면서 출입문을 강제 개방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 영장 없이도 이렇게 개방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1
범죄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현행범 체포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사안이라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긴박한 폭력 상황이나 중대 범죄를 다룰 때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강제 처분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옆집에서 심한 싸움 소리나 비명이 들렸다면, 경찰은 안에 있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이므로 집주인이 나중에 문 수리비 등을 청구하더라도 경찰의 무단 침입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