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DC 형인데 연간 임금 총액 계산에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회사에서 퇴직 연금을 DC 형으로 넣어주는데 ;; 매년 적립되는 연간 임금 총액 계산 할 때 정기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 ㅠ
답변 1
DC형 퇴직연금의 연간 부담금을 적립할 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과 성과급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매년 노동자가 1년 동안 받은 총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개인 DC형 계좌에 꼬박꼬박 입금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은 단어 그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격을 가진 모든 돈을 포괄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상여금이나 수당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적립 덩치가 커집니다.
다만 회사의 실적에 따라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격려금처럼 지급된 성과급은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임금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본인 회사의 정확한 적립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내 급여 지급 규정집의 퇴직금 관련 조항을 가볍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