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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기 예금 이자에 대해 미수 수익 회계 처리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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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법인 정기 예금 이자에 대해 미수 수익 회계 처리 해야 하나요?
법인 명의 정기 예금이 아직 만기는 아닌데 기간이 경과했거든요 .. 결산할 때 발생한 이자만큼 미수 수익으로 잡아서 회계 처리를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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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회계 결산을 진행할 때는 정기예금이 아직 만기 전이라서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당기 결산일까지 기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을 장부에 미수수익으로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돈이 실제로 오간 시점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이자를 한 번에 몰아서 이자수익으로 잡으면 회계 왜곡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세무조정상으로는 실제 이자를 수령하여 원천징수가 되는 시점을 수입 시기로 보기 때문에, 회계상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으로 잡은 금액은 세무조정 단계에서 익금불산입으로 덜어내어 세금 계산의 균형을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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