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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인데 운용 리스 차량 인수 후 매각 할 때 세금 계산서 발행요

등록일 | 2026-06-25
면세 사업자인데 운용 리스 차량 인수 후 매각 할 때 세금 계산서 발행요
면세 사업자 로서 쓰던 운용 리스 차량을 인수 했다가 바로 중고로 매각 하려고요 .. 이때 제가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면세사업자가 운용리스 차량을 만기 인수하여 중고로 매각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세금이 없는 일반 '계산서(면세)'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 조항령상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 주체이므로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본인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역시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인데요.

    리스사로부터 차량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완전히 이전 등기한 직후 중고차 상사나 매수자에게 판매하실 때, 국세청 홈택스 전산망에 접속하셔서 세금 자리가 비어있는 '전자계산서(면세)' 탭을 통해 매각 대금만큼 발급 처리를 마감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생한 차량 처분이익이나 손실 대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장부에 고스란히 반영하여 정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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