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해지 하려니 업체에서 영업 방해로 협박 하네요 ㅠ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계약 해지 요청했거든요 .. 근데 업체에서 갑자기 그만두면 영업 방해 라며 고소하겠다고 협박 하는데 ;; 이거 진짜 죄가 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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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체의 협박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이므로 계약서상에 명시된 해지 절차나 통보 기간 규정을 지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손해배상 조항이나 위약금 규정이 있는지, 혹은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