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납부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형제 가 대신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문의 요 저희 형님이 국민 연금을 오래 넣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ㅜ 유족 연금 형태로 배우자 가 받는 건지 .. 배우자가 없으면 형제인 저도 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ㅠ
답변 1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은 1순위 유족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우선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되어 형제자매는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갑작스러운 상사에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배우자분이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