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내내 출근한 일용 알바도 주휴 수당을 줘야 하는 지급 의무 가 있나요? 저희 식당에서 바쁠 때만 부르는 일용 알바 가 있는데 이번 주에 5일 연속 출근했거든요 하루 8시간씩 일했는데 이런 일용직에게도 주휴 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지급 의무 가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총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하루 8시간씩 5일을 연속으로 출근하여 총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므로 정당한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이라는 명칭이나 근로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일한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므로, 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