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유지 분쟁 문제인데요 제 땅인데 마을 사람들이 길로 쓰고 있어요 할아버지 물려받은 땅인데 30년 넘게 마을 도로로 쓰이고 있었대요
이제 팔려고 하는데 도로로 쓰이면 건물 못 짓는다니까 가격이 너무 낮게 나와요 ㄷㄷ
마을 사람들한테 사용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제 권리 찾을 수 있나요?
답변 1
30년 사용했으면 점유취득시효 성립 가능합니다.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마을 사람들이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했으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 땅이어도 빼앗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994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도로로 쓰였으면 마을에서 소유권 취득 주장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지적도 확인하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국가 매입 요청하거나, 점유취득시효 방어하거나, 사용료 청구 소송 중 선택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