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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현금 고액 인출하면 금융 당국에 자동 보고 되는 기준이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7-02
은행에서 현금 고액 인출하면 금융 당국에 자동 보고 되는 기준이 얼마인가요
부모님 드리려고 현금 좀 찾으려는데 고액 인출하면 금융 당국에 보고 된다고 해서요.. 하루에 얼마 이상 인출 해야 보고 기준에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은행 창구나 에이티엠기기에서 하루 동안 동일한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 제도는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시스템으로 불리며 불법 자금 세탁이나 유통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산망이 알아서 기록을 넘기는 구조이고고요.

    단순히 수표로 찾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순수 현금 뭉치로 찾은 돈만 계산에 들어가며 부모님께 정상적인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기 위한 일반적인 출금이라면 보고가 들어가더라도 국세청에서 바로 세무조사를 나오거나 제재를 가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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