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체불 신고하려는데 2개월치 밀렸어요 노동청 가면 되나요? 회사에서 7월 8월 급여를 안 줘요 총 500만원 밀렸습니다
사장님은 "다음 달 같이 준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ㄷㄷ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신고하면 회사에서 해고당할까봐 무서운데 보복 방지 되나요?
답변 1
노동부 가시면 됩니다. 진정 접수하면 조사 들어가고요.
고용노동부 1350 전화하시거나 관할 지청 방문하세요. 임금체불 진정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회사 조사하고 시정명령 내립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체불이면 노동부가 회사에 "즉시 지급하라" 명령하거든요. 안 주면 사업주 형사고발됩니다.
신고해도 해고 못 합니다. 신고 후 해고하면 부당해고라서 복직 + 임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챙기시고 바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