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붕어빵 장사 좀 해보려는데 구청 허가 받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 하려면 노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구청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하면 단속 걸릴까봐 무섭네요 ;;
답변 1
일반적인 도로 위 붕어빵 노점은, 구청에서 정식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게 현실입니다.
도로법상 인도나 도로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놓고 장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 식품위생법상 조리 판매에 필요한 영업신고까지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계형 노점 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규로 허가받기는 어렵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도로 무단점용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실제로 무허가 노점 영업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단속 위험 없이 시작하고 싶으시면, 상가 건물 전면부 같은 사유지를 소유주와 계약해서 이동식 트럭이나 숍인숍 형태로 식품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시는 방법을 검토해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