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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근 후에 유튜브나 블로그로 부수입 창출하면 징계받나요?

등록일 | 2026-07-27
공무원도 퇴근 후에 유튜브나 블로그로 부수입 창출하면 징계받나요?
공무원 신분인데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에서 부수입이 좀 생기려고 해요 ;; 영리 업무 금지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선까지 창출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나 블로그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광고 수익(애드센스 등)이나 후원금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영리 활동을 지속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법적으로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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