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미지급 당하고 있어요 매일 2시간씩 야근하는데요 6개월 동안 매일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야근수당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연봉에 포함"이라는데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거든요 ㄷㄷ
야근수당 계산하면 500만원 넘게 받아야 하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노동청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몇 년 전 거까지 소급 가능한가요?
답변 1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 약정이 없으면 연봉에 포함이라는 말은 효력이 없고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5천원이면 연장근로 시급은 2만2500원이고, 하루 2시간 × 6개월이면 500만원 넘는 계산 충분히 나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라 최대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 후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카톡, 업무 메일 등 야근 증거 미리 챙겨두세요.